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5402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기술자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게 해요.
- 영업비밀 보호와 비밀유지명령도 함께 두어, 자료를 보면서도 새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도 보내게 해요.
-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이전 단계까지 기술보호 범위를 넓혀, 분쟁이 시작되기 전의 기술탈취도 다루려 해요.
주요 내용
-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비밀유지명령 허용: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 행정조사 기록 송부: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조사 기록을 보내야 해요.
- 자료보전명령: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 당사자신문 허용: 사실이나 손해액을 검증할 때 당사자가 직접 신문할 수 있게 해요.
- 기술보호 범위 확대: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늘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핵심 자료를 상대방이 쥐고 있으면, 피해를 입은 쪽은 입증이 어려워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조사와 보전, 신문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의 자료도 연결해 증거 격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또 계약이 맺어진 뒤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기술자료 유용까지 다뤄야 실질적인 보호가 된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송 안에서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당사자신문을 쓸 수 있게 해요. 기존처럼 피해 기업이 혼자 자료를 모아야 하는 구조를 조금 바꾸려는 거예요.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조사와 신문 절차를 쓸 수 있어요.
- 손해액이나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따질 수 있어요.
-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2)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둘 수 있어요
소송이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분쟁이 길어질수록 자료가 없어질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핵심 자료를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
-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을 낮춰요.
- 기술분쟁에서 중요한 초기 대응 수단이 돼요.
3) 비밀은 지키면서 조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더 보게 하면서도 무작정 공개되지 않도록 막는 균형 장치예요.
- 조사 확대와 비밀 보호를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덜 걱정할 수 있어요.
- 제도 도입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4) 행정조사 기록도 재판에 연결돼요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가 의무가 돼요. 민사소송 안에서 산업부처의 조사 기록을 활용할 길을 넓히는 셈이에요.
- 법원이 보는 정보의 폭이 넓어져요.
- 중복 조사보다 기존 기록 활용이 쉬워져요.
- 기술분쟁의 사실관계 파악이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5)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도 보려 해요
이 법안은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맺어진 뒤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다루려 해요.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상담, 협상, 거래 준비 단계의 기술 제공도 더 조심해야 해요.
-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가 비는 구멍을 줄여요.
- 수탁기업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탁기업은 기술탈취 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져요.
- 위탁기업은 기술자료 취급과 소송 대응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을 다루는 역할이 늘어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조사 담당자는 법원 제출용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은 비밀유지명령과 자료 제공 사이의 균형을 더 따져야 해요.
봐야 할 점
-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쓰일지 지켜봐야 해요.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범위가 넓어질수록 절차 통제가 중요해요.
- 비밀유지명령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의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 계약 전 단계까지 보호를 넓히면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세부 판단이 필요해요.
-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지, 반대로 소송 비용만 키우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