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술자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게 해요.
  • 영업비밀 보호와 비밀유지명령도 함께 두어, 자료를 보면서도 새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도 보내게 해요.
  •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이전 단계까지 기술보호 범위를 넓혀, 분쟁이 시작되기 전의 기술탈취도 다루려 해요.

주요 내용

  •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비밀유지명령 허용: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 행정조사 기록 송부: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조사 기록을 보내야 해요.
  • 자료보전명령: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 당사자신문 허용: 사실이나 손해액을 검증할 때 당사자가 직접 신문할 수 있게 해요.
  • 기술보호 범위 확대: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늘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핵심 자료를 상대방이 쥐고 있으면, 피해를 입은 쪽은 입증이 어려워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조사와 보전, 신문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의 자료도 연결해 증거 격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또 계약이 맺어진 뒤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기술자료 유용까지 다뤄야 실질적인 보호가 된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송 안에서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당사자신문을 쓸 수 있게 해요. 기존처럼 피해 기업이 혼자 자료를 모아야 하는 구조를 조금 바꾸려는 거예요.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조사와 신문 절차를 쓸 수 있어요.
  • 손해액이나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따질 수 있어요.
  •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2)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둘 수 있어요

소송이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분쟁이 길어질수록 자료가 없어질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핵심 자료를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
  •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을 낮춰요.
  • 기술분쟁에서 중요한 초기 대응 수단이 돼요.

3) 비밀은 지키면서 조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더 보게 하면서도 무작정 공개되지 않도록 막는 균형 장치예요.

  • 조사 확대와 비밀 보호를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덜 걱정할 수 있어요.
  • 제도 도입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4) 행정조사 기록도 재판에 연결돼요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가 의무가 돼요. 민사소송 안에서 산업부처의 조사 기록을 활용할 길을 넓히는 셈이에요.

  • 법원이 보는 정보의 폭이 넓어져요.
  • 중복 조사보다 기존 기록 활용이 쉬워져요.
  • 기술분쟁의 사실관계 파악이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5)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도 보려 해요

이 법안은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맺어진 뒤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다루려 해요.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상담, 협상, 거래 준비 단계의 기술 제공도 더 조심해야 해요.
  •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가 비는 구멍을 줄여요.
  • 수탁기업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탁기업은 기술탈취 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져요.
  • 위탁기업은 기술자료 취급과 소송 대응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을 다루는 역할이 늘어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조사 담당자는 법원 제출용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은 비밀유지명령과 자료 제공 사이의 균형을 더 따져야 해요.

봐야 할 점

  •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쓰일지 지켜봐야 해요.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범위가 넓어질수록 절차 통제가 중요해요.
  • 비밀유지명령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의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 계약 전 단계까지 보호를 넓히면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세부 판단이 필요해요.
  •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지, 반대로 소송 비용만 키우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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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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