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담배사업법 제도 정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4588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담배로 보고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 담배사업법의 목적에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더 넣어요.
- 담배소매인을 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막고, 어기면 지정 취소 근거를 두려 해요.
- 범죄 관련 물건을 몰수·추징할 때도 대상 범위를 넓혀요.
주요 내용
- 담배 정의 확대: 담배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넓혀요.
- 목적 조문 보완: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법 목적에 더해요.
- 우선 지정 근거 신설: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해요.
- 명의 대여 금지: 소매인이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게 해요.
- 몰수·추징 범위 확대: 범죄 관련 물건의 몰수와 추징 대상을 연초·니코틴 제품까지 넓혀요.
왜 나왔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 정의 밖에 있으면 광고나 온라인 판매 제한 같은 규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담배의 범위를 다시 넓히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또 소매인 지정과 명의 관리도 손봐서 제도 운영을 더 단단하게 하려 해요. 결국 담배 유통과 판매를 더 넓은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담배 정의와 목적 보완
현행 정의는 연초의 잎을 중심으로 잡혀 있었는데, 제안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로 보려 해요. 목적 조문에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표현을 넣어요.
- 기존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이에요.
- 목적 조문이 바뀌면 법 해석의 방향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소매인 우선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누가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 소매인 지정에서 정책적 배려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지자체 현장에서는 지정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3) 명의 대여 금지
소매인이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담배소매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실제 영업자와 명의자가 다른 편법을 막으려는 거예요.
- 단속과 확인이 쉬워지도록 책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4) 몰수·추징 범위 확대
범죄와 관련된 몰수·추징 대상에 연초의 잎과 담배만 두던 구조를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넓혀요. 제품 정의가 바뀌면 사후 제재 범위도 같이 넓어지는 셈이에요.
- 범죄 수익이나 관련 물건을 남기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 정의와 제재 범위가 맞물리도록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담배 제조·유통업체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니코틴 원료 제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우선 지정 대상이 제도상 영향을 받아요.
- 수사와 단속, 몰수·추징을 맡는 집행기관도 기준을 다시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니코틴 원료 제품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현장 해석이 중요해요.
- 소매인 우선 지정이 기존 지정 기준과 충돌하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 명의 대여 금지 조항은 편법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위반 입증이 쉬운지는 따져봐야 해요.
- 몰수·추징 범위 확대가 다른 법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