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도 정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5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담배로 보고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 담배사업법의 목적에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더 넣어요.
  • 담배소매인을 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막고, 어기면 지정 취소 근거를 두려 해요.
  • 범죄 관련 물건을 몰수·추징할 때도 대상 범위를 넓혀요.

주요 내용

  • 담배 정의 확대: 담배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넓혀요.
  • 목적 조문 보완: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법 목적에 더해요.
  • 우선 지정 근거 신설: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해요.
  • 명의 대여 금지: 소매인이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게 해요.
  • 몰수·추징 범위 확대: 범죄 관련 물건의 몰수와 추징 대상을 연초·니코틴 제품까지 넓혀요.

왜 나왔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 정의 밖에 있으면 광고나 온라인 판매 제한 같은 규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담배의 범위를 다시 넓히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또 소매인 지정과 명의 관리도 손봐서 제도 운영을 더 단단하게 하려 해요. 결국 담배 유통과 판매를 더 넓은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담배 정의와 목적 보완

현행 정의는 연초의 잎을 중심으로 잡혀 있었는데, 제안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로 보려 해요. 목적 조문에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표현을 넣어요.

  • 기존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이에요.
  • 목적 조문이 바뀌면 법 해석의 방향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소매인 우선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누가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 소매인 지정에서 정책적 배려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지자체 현장에서는 지정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3) 명의 대여 금지

소매인이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담배소매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실제 영업자와 명의자가 다른 편법을 막으려는 거예요.
  • 단속과 확인이 쉬워지도록 책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4) 몰수·추징 범위 확대

범죄와 관련된 몰수·추징 대상에 연초의 잎과 담배만 두던 구조를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넓혀요. 제품 정의가 바뀌면 사후 제재 범위도 같이 넓어지는 셈이에요.

  • 범죄 수익이나 관련 물건을 남기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 정의와 제재 범위가 맞물리도록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담배 제조·유통업체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니코틴 원료 제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우선 지정 대상이 제도상 영향을 받아요.
  • 수사와 단속, 몰수·추징을 맡는 집행기관도 기준을 다시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니코틴 원료 제품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현장 해석이 중요해요.
  • 소매인 우선 지정이 기존 지정 기준과 충돌하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 명의 대여 금지 조항은 편법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위반 입증이 쉬운지는 따져봐야 해요.
  • 몰수·추징 범위 확대가 다른 법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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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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