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4189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느라 빠진 날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보호시설을 나갈 때 받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법에 분명히 넣어, 퇴소 뒤 생활 준비를 돕는 내용도 담겼어요.
-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서,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안이에요.
-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 학교, 보호시설, 행정기관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피해자 회복과 안전을 더 오래 받쳐주도록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치료·상담 결석 인정: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 때문에 빠진 날을 학교가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게 해요.
- 퇴소 자립지원 명시: 보호시설 퇴소 때 주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보호비용 범위에 넣어요.
- 입소기간 연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요.
- 범죄경력조회 근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피해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법이 더 분명하게 받쳐주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치료와 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일이 출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퇴소 뒤 자립을 어떻게 돕는지, 시설에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지 같은 실무 문제가 배경이에요. 또 상담과 보호를 맡는 사람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더 명확하게 두려는 흐름이 보여요. 피해자 보호를 말로만 두지 않고 생활 단계별 지원으로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치료·상담 결석의 출석 인정
새로 두려는 `제7조제2항`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 상담 같은 조치를 받느라 빠진 날을 학교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취학 기간에 들어가는지 애매했던 부분을 법으로 풀어주려는 거예요.
- 학생이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도 학교생활에서 손해를 덜 보게 돼요.
- 학교는 결석 사유를 더 분명하게 판단할 기준을 갖게 돼요.
-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 시간을 제도 안에 넣는 효과가 있어요.
2) 퇴소 뒤 자립지원 보강
새로 두려는 `제14조제1항제4호`는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보호비용 범위에 넣어요. 시설에서 나간 뒤 바로 필요한 생활비와 정착비를 법률상 지원 항목으로 분명히 하려는 부분이에요.
- 퇴소 직후의 공백을 줄이는 장치예요.
- 피해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줘요.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은 어떤 비용을 지원할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3) 미성년 피해자의 장기 입소 허용
새로 두려는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16조제2항`은 입소기간이 끝나도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해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너무 이른 시점에 시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보호시설이 단기 보호에 그치지 않게 돼요.
- 자립 준비가 덜 된 청년에게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요.
- 본인이 연장을 원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어 있어요.
4)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새로 두려는 `제19조의3`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종사자가 적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를 직접 돕는 사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 동의 절차가 붙어 있어 무조건적인 조회는 아니에요.
- 시설 운영 주체는 채용과 관리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와 상담으로 빠진 날의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퇴소 뒤 자립 지원과 장기 입소 선택지가 넓어져요.
- 학교장과 학교 행정: 출석 인정 판단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자: 종사자 적격성 확인과 입소 관리 절차를 정비해야 해요.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조회·시설 운영 기준을 연결해서 처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치료·상담 결석을 어디까지 출석으로 볼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지급 조건과 금액 체계는 후속 기준을 봐야 해요.
- 25세까지의 입소 연장이 실제 시설 수용 능력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동의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요해요.
- 피해자 보호가 늘어날수록 학교·시설·행정기관 간 연계가 매끄러운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