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도 정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107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위험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판매창에서 위험 제품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결과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까지 논의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 제품안전정보망에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모으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범위 확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도 협의 대상에 넣어요.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신설: 국내 통관단계 상품만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산 해외제품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조사 뒤 관세청 조치 요청: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플랫폼 삭제 권고와 공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와 정보망 반영: 조사 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표·수집·공유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시중 제품과 통관단계 수입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해외제품은 조사 밖에 남기 쉬워서, 국내 반입 뒤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워서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동시에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정보 축적을 같이 강화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제도 안으로 넣음

제9조의4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도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변화예요.

  • 소비자 개인구매라는 이유만으로 관리 밖에 두지 않아요.
  • 해외 직구 제품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길이 열려요.
  • 유통 경로가 복잡한 제품도 행정관리가 닿을 수 있어요.

2) 위험 제품은 반송·폐기·개선조치로 연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차단과 정리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 위험 제품이 국내에서 계속 돌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제품 상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붙여요.
  • 조치 요청이 들어가면 행정 대응 속도가 중요해져요.

3) 온라인 판매 창과 공표를 함께 다룸

제10조의2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해요. 위험 판정 뒤에 온라인 노출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도 알리려는 장치예요.

  • 문제 제품이 다시 올라오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플랫폼 책임과 행정 공표가 함께 붙어요.
  • 정보 비대칭을 줄여 소비자 선택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4)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와 정보망 반영

제15조의2와 제16조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망에 모을 수 있게 해요. 한 번의 조사보다 축적된 데이터가 더 중요한 분야라서, 정보관리 체계를 제도 안에 넣은 모습이에요.

  • 반복 사고나 반복 판매자를 찾기 쉬워져요.
  •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중복 대응을 줄일 수 있어요.
  • 안전정책을 만들 때 근거 데이터가 쌓여요.

5) 부처 협력 구조를 먼저 깔아둠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협력과 조정을 넣어요. 제품안전은 관세, 유통, 플랫폼, 소비자 보호가 모두 얽혀 있어서 한 부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요.

  • 기관 간 역할이 겹치거나 비는 구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 조사와 조치의 연결이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 정책 조정이 들어가면서 현장 혼선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관세청과 제품안전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이 더 중요해져요.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제품안전정보망 운영기관의 역할이 커져요.
  • 해외 직구 관련 제품을 파는 사업자도 위험 관리와 공표 리스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봐야 할 점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 기준과 선정 방식이 얼마나 명확한지 봐야 해요.
  • 관세청 요청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는지가 중요해요.
  • 플랫폼 삭제 권고와 공표가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후속 평가가 필요해요.
  • 정보망에 쌓이는 데이터가 부처 간 공유까지 잘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개인구매 제품 관리가 과도한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