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도 정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위험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판매창에서 위험 제품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결과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까지 논의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 제품안전정보망에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모으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범위 확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도 협의 대상에 넣어요.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신설: 국내 통관단계 상품만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산 해외제품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조사 뒤 관세청 조치 요청: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플랫폼 삭제 권고와 공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와 정보망 반영: 조사 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표·수집·공유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시중 제품과 통관단계 수입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해외제품은 조사 밖에 남기 쉬워서, 국내 반입 뒤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워서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동시에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정보 축적을 같이 강화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제도 안으로 넣음

제9조의4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도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변화예요.

  • 소비자 개인구매라는 이유만으로 관리 밖에 두지 않아요.
  • 해외 직구 제품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길이 열려요.
  • 유통 경로가 복잡한 제품도 행정관리가 닿을 수 있어요.

2) 위험 제품은 반송·폐기·개선조치로 연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차단과 정리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 위험 제품이 국내에서 계속 돌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제품 상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붙여요.
  • 조치 요청이 들어가면 행정 대응 속도가 중요해져요.

3) 온라인 판매 창과 공표를 함께 다룸

제10조의2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해요. 위험 판정 뒤에 온라인 노출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도 알리려는 장치예요.

  • 문제 제품이 다시 올라오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플랫폼 책임과 행정 공표가 함께 붙어요.
  • 정보 비대칭을 줄여 소비자 선택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4)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와 정보망 반영

제15조의2와 제16조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망에 모을 수 있게 해요. 한 번의 조사보다 축적된 데이터가 더 중요한 분야라서, 정보관리 체계를 제도 안에 넣은 모습이에요.

  • 반복 사고나 반복 판매자를 찾기 쉬워져요.
  •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중복 대응을 줄일 수 있어요.
  • 안전정책을 만들 때 근거 데이터가 쌓여요.

5) 부처 협력 구조를 먼저 깔아둠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협력과 조정을 넣어요. 제품안전은 관세, 유통, 플랫폼, 소비자 보호가 모두 얽혀 있어서 한 부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요.

  • 기관 간 역할이 겹치거나 비는 구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 조사와 조치의 연결이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 정책 조정이 들어가면서 현장 혼선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관세청과 제품안전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이 더 중요해져요.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제품안전정보망 운영기관의 역할이 커져요.
  • 해외 직구 관련 제품을 파는 사업자도 위험 관리와 공표 리스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봐야 할 점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 기준과 선정 방식이 얼마나 명확한지 봐야 해요.
  • 관세청 요청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는지가 중요해요.
  • 플랫폼 삭제 권고와 공표가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후속 평가가 필요해요.
  • 정보망에 쌓이는 데이터가 부처 간 공유까지 잘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개인구매 제품 관리가 과도한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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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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