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약사법 제도 정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609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정보를 더 촘촘히 확인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서로 이어서 보려는 흐름을 담고 있어요.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넣으려는 내용이 있어요.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는 도매상이 의약품을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서도 팔지 못하게 하려 해요.
  • 약국, 도매상, 중개업자 모두 판매와 조제 과정의 확인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마약류 조제 전 확인 강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관련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요.
  • 시스템 연계 요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운영기관의 장이 두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 허가 결격사유 추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넣어요.
  • 도매상 판매 제한: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는 의약품을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서도 팔지 못하게 해요.
  • 오남용 방지와 판매질서 정비: 마약류 관리와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기존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확인 의무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설계돼 있었는데, 일부 기관에서 시스템을 쓰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빈틈을 약사의 조제 단계까지 넓혀서, 조제 전에 한 번 더 걸러 보려는 방향이에요. 동시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약국·도매상 사이의 거래 관계도 손봐서 판매 질서가 흐트러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조제 확인을 강화하고, 유통 관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마약류 조제 확인 강화

기존에는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가 다른 의료행위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었지만, 이 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도 확인을 하도록 분명히 해요. 환자에게 이미 처방되거나 투여된 관련 의약품을 함께 보게 해서 중복 처방이나 오남용 위험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약국에서의 최종 조제 단계가 더 중요한 점검 지점이 돼요.
  • 환자 안전을 위해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2)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운영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조하도록 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따로 보지 않게 하려 해요. 두 시스템이 이어지면 관리 정보의 단절을 줄일 수 있어요.

  • 시스템 간 정보 연결이 법문에 명시되는 셈이에요.
  • 실제 연결 범위와 방식은 후속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3)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허가 제한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관련 업종 진입 조건을 더 엄격하게 두려 해요. 특정 업종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할 때 생길 수 있는 구조적 충돌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예요.

  • 누가 약품 유통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경계를 다시 그어요.
  • 허가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 여부가 새 변수로 들어가요.

4) 특수관계 약국에 대한 판매 차단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돼요. 직접 판매뿐 아니라 다른 도매상을 통하는 방식도 막아, 우회 유통 가능성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 계약 관계를 따라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 현장에서는 거래 구조와 계약관계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약사와 약국: 마약류 조제 때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 의약품 도매상: 거래 가능한 약국을 계약 구조까지 보고 따져야 해요.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허가와 거래 관계에서 새 제한이 생겨요.
  • 환자: 중복 복용이나 오남용을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 연계와 집행 기준을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 두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봐야 해요.
  • 특수한 관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실무에서 명확해야 해요.
  • 도매상과 약국의 기존 계약이 어떻게 정리될지 확인이 필요해요.
  • 허가 결격사유 추가가 업계 진입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해요.
  • 조제 단계 확인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부담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