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개별소비세법 제도 정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732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세 부담을 2년 동안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 담배 종류를 나누는 기준도 조금 더 분명하게 손봐요.
  •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나온 담배를 폐기할 때,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요.
  • 담배를 만든 뒤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현장에서 세금 정리가 더 쉽게 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과 행정 부담을 함께 낮추려는 내용으로 읽으면 돼요.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경감세율: 2년 동안 합성니코틴에 대해 경감세율 50%를 적용해요.

  • 담배 정의 보완: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더해요.
  • 폐기 담배 공제·환급 확대: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관장소로 다시 들이지 않고 바로 폐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환급을 허용해요.
  • 납세자 편의 강화: 폐기 절차와 세액 정산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요.
  • 세율 체계 정리: 담배 종류별 세율 규정을 맞추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담배에 니코틴이 들어가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합성니코틴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 시장에 들어온 영세사업자들은 세 부담을 바로 떠안게 되니, 초기에 숨을 고를 수 있게 완충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또 반품·폐기 과정에서 세금 공제나 환급이 너무 복잡하면 현장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실제 폐기 방식에 맞게 절차를 고치려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되, 새 시장과 폐기 실무의 마찰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합성니코틴에 대한 한시 감면

합성니코틴에 대해 2년 동안 경감세율 50%를 적용해요.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 새로 과세대상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적응 시간을 줘요.
  • 세수보다 시장 안착을 먼저 보겠다는 신호예요.
  • 한시 적용이라 종료 시점 관리가 중요해요.

2) 담배 종류 정의 정비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해요. 형태를 조금 바꿔 과세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한 보완으로 볼 수 있어요.

  • 이름만 바꾼 제품을 별도 취급하기 어려워져요.
  • 과세 기준이 제품 형태 중심으로 더 정리돼요.
  • 실제 분류는 시행령과 해석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3) 폐기 담배의 공제·환급 확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해요. 기존에는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는 흐름이 중심이었는데, 실제 폐기 경로도 인정하려는 거예요.

  • 반품·폐기 현장의 동선을 더 현실적으로 봐요.
  • 세금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폐기 사실 확인과 증빙은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 초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기존 담배 제조·판매 사업자: 종류별 세율 분류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수입판매업자: 폐기와 환급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해요.
  • 세무·통관 실무자: 제품 분류와 폐기 인정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소비자: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제품 구성이 바뀌면서 시장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년 한시 감면이 실제로 영세사업자의 안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합성니코틴 담배를 어디까지 같은 범주로 볼지 해석이 중요해요.
  • 폐기 공제·환급은 실제 폐기 증빙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세율 보완이 우회 제품 출현을 얼마나 막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 담배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과 함께 맞물려 움직이니 후속 정비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