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도 정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한 세 부담을 2년 동안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 담배 종류를 나누는 기준도 조금 더 분명하게 손봐요.
  •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나온 담배를 폐기할 때,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요.
  • 담배를 만든 뒤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현장에서 세금 정리가 더 쉽게 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과 행정 부담을 함께 낮추려는 내용으로 읽으면 돼요.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경감세율: 2년 동안 합성니코틴에 대해 경감세율 50%를 적용해요.

  • 담배 정의 보완: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더해요.
  • 폐기 담배 공제·환급 확대: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관장소로 다시 들이지 않고 바로 폐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환급을 허용해요.
  • 납세자 편의 강화: 폐기 절차와 세액 정산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요.
  • 세율 체계 정리: 담배 종류별 세율 규정을 맞추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담배에 니코틴이 들어가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합성니코틴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 시장에 들어온 영세사업자들은 세 부담을 바로 떠안게 되니, 초기에 숨을 고를 수 있게 완충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또 반품·폐기 과정에서 세금 공제나 환급이 너무 복잡하면 현장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실제 폐기 방식에 맞게 절차를 고치려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되, 새 시장과 폐기 실무의 마찰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합성니코틴에 대한 한시 감면

합성니코틴에 대해 2년 동안 경감세율 50%를 적용해요.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 새로 과세대상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적응 시간을 줘요.
  • 세수보다 시장 안착을 먼저 보겠다는 신호예요.
  • 한시 적용이라 종료 시점 관리가 중요해요.

2) 담배 종류 정의 정비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해요. 형태를 조금 바꿔 과세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한 보완으로 볼 수 있어요.

  • 이름만 바꾼 제품을 별도 취급하기 어려워져요.
  • 과세 기준이 제품 형태 중심으로 더 정리돼요.
  • 실제 분류는 시행령과 해석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3) 폐기 담배의 공제·환급 확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해요. 기존에는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는 흐름이 중심이었는데, 실제 폐기 경로도 인정하려는 거예요.

  • 반품·폐기 현장의 동선을 더 현실적으로 봐요.
  • 세금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폐기 사실 확인과 증빙은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 초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기존 담배 제조·판매 사업자: 종류별 세율 분류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수입판매업자: 폐기와 환급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해요.
  • 세무·통관 실무자: 제품 분류와 폐기 인정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소비자: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제품 구성이 바뀌면서 시장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년 한시 감면이 실제로 영세사업자의 안착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합성니코틴 담배를 어디까지 같은 범주로 볼지 해석이 중요해요.
  • 폐기 공제·환급은 실제 폐기 증빙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세율 보완이 우회 제품 출현을 얼마나 막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 담배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과 함께 맞물려 움직이니 후속 정비를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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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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