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3425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정원에서 교육과 놀이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학생 중심으로 적혀 있던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정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 나누는 주제정원 가운데 교육정원이 바뀌어요.
  • 공공이 조성하는 정원에서 배움과 체험의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 학교 안팎 청소년의 지원 기준을 더 비슷하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교육정원 대상 확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을 만들 때, 교육과 놀이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요.
  • 지원 대상 명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정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 문구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놀이 기능 포함: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놀이 활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요.
  • 정원 유형과 연결: 교육정원이라는 특정 유형에 대한 규정만 조정해 다른 정원 유형은 건드리지 않아요.
  • 동등한 지원 방향: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공공 지원에서 차이가 덜 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에서 나왔어요.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공간으로 쓰일 수 있어서,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제안안은 교육정원에서 학생만 따로 적어 둔 부분을 넓혀서 지원 범위의 공백을 줄이려는 것으로 읽혀요. 핵심은 교육정원 이용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 배움과 놀이의 기회를 공공 공간에서 함께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정원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서 학생이 중심으로 보이던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정원에서 누가 교육과 놀이의 대상이 되는지 더 분명해져요.

  •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 정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요.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같은 틀에서 다루는 쪽으로 맞춰요.

2) 교육과 놀이의 병행

이 법안은 교육만 따로 보지 않고 놀이까지 함께 묶어서 다뤄요. 정원을 배우는 장소이면서 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배움과 체험이 함께 열리게 돼요.
  • 이용 목적을 넓혀 정원의 역할을 더 다양하게 잡아요.

3) 주제정원 체계 안의 조정

변경은 주제정원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교육정원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법 체계의 틀은 유지하면서 대상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 기존 주제정원 분류는 그대로 두고 세부 목적만 손봐요.
  • 교육정원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 가까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넓어져요.
  • 학생과 가족: 공공 교육·체험 공간의 이용 기준을 함께 보게 돼요.
  • 수목원·정원 운영기관: 프로그램 대상과 안내 문구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성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생겨요.
  • 교육·체험 프로그램 담당자: 참여 대상과 활동 구성을 더 넓게 설계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정원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까지 포함할지는 후속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학교 밖 청소년을 넣는다고 해도 현장 안내와 신청 절차가 따라가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다른 주제정원 유형에도 같은 기준을 넓힐지 여부는 이 법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 조문 문구가 바뀌는 범위가 좁은 만큼, 실제 현장 변화는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정원 사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