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3681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를 하나 더 넣으려 해요.
  • 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종합계획을 세우는 주체와 심의 구조를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위원장 변경: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꾸려 해요.
  • 지정 취소 사유 보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넣으려 해요.
  • 수수료 수령 주체 확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운영 미비점 보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빈틈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질병관리청장이 세우는 구조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사이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또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와 수수료 수령 범위를 더 분명히 해 운영상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즉,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구조의 책임과 권한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비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고려해, 그 계획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꿔요. 계획을 만드는 사람과 심의 체계를 더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책임과 심의 축을 한곳에 맞추는 효과를 노려요.
  • 계획 수립과 심의의 연결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견제 장치도 함께 봐야 해요.

2) 전문은행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넣어요. 지금보다 취소 사유가 더 분명해져 운영상 예외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은행 측 사정으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도 안에 담으려는 거예요.
  • 취소 사유가 명확해지면 행정 판단도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취소 요청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후속 정리가 중요해요.

3) 수수료 수령 범위 확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질병관리청장만이 아니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자원 분양 업무의 운영 주체를 넓히려는 변화예요.

  • 분양 업무를 실제로 맡는 기관이 비용을 받을 길이 생겨요.
  • 운영 재원과 업무 부담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용자 부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질병관리청: 계획 수립과 심의 구조를 다시 맞춰야 해요.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와 수수료 관련 권한이 바뀌어요.
  •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기관이나 사람: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해요.
  • 병원체자원 관리 실무자: 절차와 책임 구분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위원장 변경이 실제 심의의 효율을 높이는지 봐야 해요.
  •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절차가 얼마나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수수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받을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 이용자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