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 내 법인 정보 보호 및 활용 촉진 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만 있어 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에 관한 정보도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인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법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등 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능형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법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제재를 마련하여 법인의 정보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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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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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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