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단 확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빠져있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이 추가되어,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편의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국민들에게 대중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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