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단 확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빠져있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이 추가되어,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편의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국민들에게 대중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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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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