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보상 및 지원 체계 강화]: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및 지원하고,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안전대책 수립 의무]: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3. [협력체계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5. [별도 특별지원]: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6. [경제 회복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7. [안전 및 생활 안정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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