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2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보상 및 지원 체계 강화]: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및 지원하고,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안전대책 수립 의무]: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3. [협력체계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5. [별도 특별지원]: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6. [경제 회복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7. [안전 및 생활 안정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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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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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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