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촉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지역균형뉴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들은 지역균형뉴딜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안에는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지원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지역균형뉴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로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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