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결격사유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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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등에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를 더 엄격히 규정합니다.

2. 다른 법률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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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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