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결격사유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등에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를 더 엄격히 규정합니다.
2. 다른 법률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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