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훼손 시 과태료 강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의 관계인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또는 물건 적치와 같은 위반 행위를 더욱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최근 대규모 화재에서 보듯이, 불이 난 건물 내의 물건 적재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물건으로 인해 막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보다 높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물 관계인들이 이런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 내 피난 시설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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