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훼손 시 과태료 강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의 관계인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또는 물건 적치와 같은 위반 행위를 더욱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최근 대규모 화재에서 보듯이, 불이 난 건물 내의 물건 적재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물건으로 인해 막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보다 높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물 관계인들이 이런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 내 피난 시설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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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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