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만화 범위에 포함시키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웹툰 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 만화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웹툰 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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