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 방류 시 안전관리 강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

2.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3.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미흡한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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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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