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 방류 시 안전관리 강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
2.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3.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미흡한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