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3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2.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이 법안은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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