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및 후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1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들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국내로의 영주귀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현행법상 직계 후손의 범위가 손자녀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증·고손자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인식을 높이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며,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로 인해 비롯된 가족의 명예와 희생을 기리고, 재외 후손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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