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한 가축, 준유실물서 제외위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현행 `유실물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변경하고자 함.

2.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인간과 긴밀한 관계에서 교감하는 동물들을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벗어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유실물법`에 있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잃어버림)한 가축을 해당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동물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게다가 이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아직 민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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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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