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한 가축, 준유실물서 제외위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현행 `유실물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변경하고자 함.
2.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인간과 긴밀한 관계에서 교감하는 동물들을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벗어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유실물법`에 있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잃어버림)한 가축을 해당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동물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게다가 이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아직 민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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