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의안번호
- 21072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안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회피를 해야 합니다.
2.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에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가족의 채용에 제한을 둡니다.
3.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며,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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