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법 등 14개 법률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95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다른 법률에 있는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없애서 법률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는 특정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들을 수정하여, 인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이 형평성 있는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의 도입으로 새로운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여러 법률들과 잘 연동시켜 행정 절차가 국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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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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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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