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법 등 14개 법률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다른 법률에 있는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없애서 법률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는 특정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들을 수정하여, 인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이 형평성 있는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의 도입으로 새로운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여러 법률들과 잘 연동시켜 행정 절차가 국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