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3.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정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4.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5.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철거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8. 산업기술개발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산업기술개발사고등피해구제심의회를 설정하고,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9. 위반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보호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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