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6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3.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정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4.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5.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철거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8. 산업기술개발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산업기술개발사고등피해구제심의회를 설정하고,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9. 위반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보호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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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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