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창업ᆞ기술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 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해양치유산업에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산업 분야의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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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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