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창업ᆞ기술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 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해양치유산업에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산업 분야의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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