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법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의 목적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3. 개인별 지원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이 평생교육 지원을 신청할 경우, 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관련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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