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법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의 목적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3. 개인별 지원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이 평생교육 지원을 신청할 경우, 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관련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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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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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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