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행위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에 관련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제공 등 의혹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필요시 관련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내용의 공표나 누설은 금지되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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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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