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9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행위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에 관련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제공 등 의혹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필요시 관련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내용의 공표나 누설은 금지되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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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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