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감면된 관람료의 일부를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은 관리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지원을 통해 국가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