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감면된 관람료의 일부를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은 관리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지원을 통해 국가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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