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 조항 삭제 법안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유자 복구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기각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3. 수정된 내용은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보존을 위해 국유화를 막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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