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 조항 삭제 법안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유자 복구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기각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3. 수정된 내용은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보존을 위해 국유화를 막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