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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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정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합니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세제 및 자금 등의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3. 법안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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