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접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단일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접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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