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접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단일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접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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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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