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6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3. 피해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강구 및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일본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피해 어업인과 어촌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 피해 해양환경의 복원을 조속히 이루어 국민 건강과 국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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