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구제사건 국민참여재판 도입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도입: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사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짐.
2. 적용 대상사건: 이 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적용될 예정임.
3. 배심원 참여 및 절차: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이 참여하며, 배심원 선정, 신문권한, 심리 중 의무 준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4. 배심원의 평결 처리: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사건의 요지를 설명한 후, 배심원들은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 여부를 평의하고,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소송 기록에 편철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민사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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