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구제사건 국민참여재판 도입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도입: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사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짐.

2. 적용 대상사건: 이 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적용될 예정임.

3. 배심원 참여 및 절차: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이 참여하며, 배심원 선정, 신문권한, 심리 중 의무 준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4. 배심원의 평결 처리: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사건의 요지를 설명한 후, 배심원들은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 여부를 평의하고,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소송 기록에 편철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민사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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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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