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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