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46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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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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