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법령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해당 용어를 전문적인 분야의 종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넓게 적용합니다.
3. 용어 변경으로 인해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가 종속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노동"은 더욱 능동적인 개념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주체성과 평등한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 관계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고 국가의 부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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