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0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시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2.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에게 위험과 비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최대한도와 우대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총부채상환비율은 최대한도와 증빙자료 발급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구매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과 신용도를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와 우대적용을 규정하여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주택목적으로의 대출을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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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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