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75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직업적 기회와 대우의 공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채용비리로는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구직자의 친족 또는 지인, 그리고 재산 정도를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 등이 정의됩니다.

3.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채용비리 피해자는 단계별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의 발생 사실은 은폐하지 않고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5. 채용비리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행위자의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채용비리를 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처벌하여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며, 채용비리 피해자의 권리와 주장을 보호하여 직업적 기회와 대우의 공평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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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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