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 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에 맞게 '지역방위'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가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변경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법과 병역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법률 운용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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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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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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