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 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에 맞게 '지역방위'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가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변경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법과 병역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법률 운용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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