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포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을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2. 웹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만화의 형태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게 합니다.
3. 현행법에 비해 부족한 만화가의 정의를 마련합니다.
4.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웹툰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진흥법의 체계를 보완합니다.
5. 만화가단체 및 만화사업자단체 설립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공동이익 추구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웹툰 산업의 성장과 만화가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웹툰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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