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청년자립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217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취약한 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취약계층 청년의 복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취약계층 청년복지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취약한 청년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취약 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고, 가족에게는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청년 관련 단체나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청년 복지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문인력 배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계층이 사회적으로 독립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취약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청년이 삶에서 성공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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