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40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한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의 참여를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지게 합니다.

3. 법안에 따라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한 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전반의 발전과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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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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