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40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한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의 참여를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지게 합니다.
3. 법안에 따라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한 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전반의 발전과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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