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의사법안

의안번호
21025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과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사명감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역에서 교육하도록 하여 지역의료의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보건 및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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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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