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건은폐, 협박, 회유, 사건무마, 늦장수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합니다.
2.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파면되지 않으며, 탄핵이나 형량 선고 없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폐, 협박, 회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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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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