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8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건은폐, 협박, 회유, 사건무마, 늦장수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합니다.

2.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파면되지 않으며, 탄핵이나 형량 선고 없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폐, 협박, 회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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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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