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디지털콘텐츠 이용활성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화: 문화재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2.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과 개발에 대한 규정 마련: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3.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공, 이용, 활용의 법적 근거 설정: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의 국내외 이용과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여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가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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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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