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능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목 변경 - 법률의 이름을 '국방지능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함.
2.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 - 국방부장관이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함.
3. 국방데이터와 정보 관리 강화 - 국방 정보 및 데이터를 책임지고 관리할 전담 인력(국방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기여.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국방지능정보화 관련 연구개발과 데이터 관리분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함.
5.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투자 유도 - 국방지능정보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격려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6.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보안 강화 -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분야의 보안을 강화.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의 혁신을 촉진하여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국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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