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하기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 의안번호
- 21237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권익 및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2. 금지된 인공지능 이외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안 제5조, 제6조).
3. 고위험 및 저위험 인공지능을 구분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이와 관련한 확인제도와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명시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 제21조부터 제24조).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은 촉진하면서 부작용 및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