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도 정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0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차전용건축물에 남아 있던 옛 건축 규정 특례를 지우려는 법안이에요.
  •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상 설치 비율 제한도 없애려 해요.
  • 주차 공간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하면서, 현행 법체계를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오래된 예외 규정을 덜어 내고, 주차 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넓히는 데 있어요.
  •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해 덜 쓰이던 기계식 방식을 막던 장벽을 낮추려는 점도 보여요.

주요 내용

  • 주차전용건축물 특례 삭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옛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하던 특례를 없애요.
  • 기계식주차장 규제 완화: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요.
  • 현행 규정 정비: 이미 바뀐 건축 관련 규정과 주차장법의 남아 있던 예외를 맞춰요.

왜 나왔나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은 이미 폐지됐는데, 주차장법에는 그 옛 규정에 맞춘 특례가 남아 있었어요. 또 기계식주차장은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됐는데도 조례로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은 방식을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남은 규제를 정리해 주차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옛 높이 제한 특례 삭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던 특례를 삭제해요. 이미 폐지된 규제를 기준으로 남아 있던 예외를 정리하는 의미예요.

  • 법 체계가 바뀌었는데 예외 조항만 남는 어색함을 줄여요.
  • 주차전용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현행 제도에 맞추는 방향이에요.

2) 기계식주차장 비율 제한 폐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제를 없애요. 공간 이용 효율과 경제성이 높은 방식을 지역 조례가 과도하게 막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 부지 면적이 좁은 곳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함께 봐야 해요.

3) 주차제도와 다른 법률의 정합성 확보

건축 관련 규정이 바뀐 뒤에도 남아 있던 주차장법의 옛 틀을 정리해요. 법률끼리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던 부분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 현장에서는 인허가 판단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새 기준에 맞춰 손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계·시공하는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있어요.
  •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건물주에게 영향이 있어요.
  • 주차 안전관리와 인허가를 맡는 행정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도심 소규모 부지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조례상 비율 제한이 없어질 때 지역별 주차 수급과 안전관리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계식주차장 확대가 실제로 공간 효율을 높이는지, 유지관리 비용은 감당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주차전용건축물 특례 삭제 이후 인허가 실무가 혼선 없이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장치가 현장에서 충분한지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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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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