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도 정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규칙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금지해요.
  •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견인하거나, 관리자 요청을 받아 견인할 수 있는 길도 넓혀요.
  • 오래 쓰이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제도는 없애요.

주요 내용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강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막아요.
  • 출입구 점거 주차 금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가 못 들어오거나 못 나가는 주차를 금지해요.
  •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요.
  • 견인 조치 체계 정비: 지자체장과 주차장관리자가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직접 할 수 있게 해요.
  • 불필요한 제도 정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을 없애요.

왜 나왔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차량을 견인하는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서는 집행이 충분히 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 주차장 질서 전반을 다시 손보려는 거예요. 핵심은 오래 세워 두는 차와 출입구를 막는 차를 함께 관리해 주차 질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확대

대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기존보다 적용 범위와 요건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장기주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무료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막아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기준과 연결돼 운영돼요.
  • 지자체 집행의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출입구 점거 주차 금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부설주차장까지 같이 묶어,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넓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주차장 안팎의 통행 방해를 직접 겨냥해요.
  • 다른 이용자의 진출입 불편을 줄이려는 거예요.
  •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같이 보고 있어요.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금지행위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제재를 붙여요. 지금보다 규칙 위반의 비용을 높여서 예방 효과를 노리는 구조예요.

  • 단순 안내보다 한 단계 강한 행정제재예요.
  • 반복 위반을 줄이는 억지력을 기대하는 내용이에요.
  • 현장 단속과 연결돼야 효과가 커져요.

4) 견인 조치 체계 정비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출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지자체장이 설치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관리자가 먼저 이동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구조예요.

  • 공공 주차장과 민간 성격의 주차장을 나눠 처리해요.
  • 관리자와 지자체의 역할을 나눠서 설계했어요.
  •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취지를 준용해요.

5)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폐지

현행법에 있던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규정은 삭제하려고 해요. 실제 시행 실적이 없던 제도를 없애서 법 체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 오래 쓰이지 않은 규정을 정리해요.
  • 제도는 줄이고 핵심 집행 수단에 집중해요.
  • 주차장 관련 법령의 구조를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도 관리 기준이 달라져요.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견인 관련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단속과 행정 집행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운영 기준도 바뀌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할 장기주차 기간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봐야 해요.
  •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는지 중요해요.
  • 출입구 점거 판단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관리자 권고와 지자체 요청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폐지 뒤 다른 관리수단이 충분한지도 살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